노후준비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방법과 취업 방법 완벽 정리(은퇴 후 재취업 중장년 여성 일자리)

nemo75894 2026. 6. 13. 08:22
아이돌봄사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문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중장년 여성 일자리로 관심이 많습니다.

 

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하원 보조
  2. 놀이 활동
  3. 식사·간식 챙기기
  4. 임시 보육
  5. 병원 동행*
  6. 영아 돌봄
  7. 긴급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더보기

*병원동행

전문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병원 접수, 진료, 수납, 약 수령, 그리고 귀가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1:1로 밀착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었고 국가자격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공식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관련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1. 지원 자격 확인(「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신체·정신 건강 상태 양호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없음

특히 아동 관련 범죄경력 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아이돌봄사의 자격

가. 양성교육 이수(「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총교육시간
대상 및 조건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만 18세 이상 신규 지원자
단축교육과정
40시간
보륙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

교육내용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아이돌봄의 이해 및 소양 직업 윤리,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
아동 발달과 놀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별 이해, 연령별 활동 및 교구활용 요령
건강 및 안전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감염병 예방, 안전사고 대처 요령
일상관리 및 식생활 영유아 이유식 조리법, 개인 위생 관리, 아동 관련 생활 서비스 실무
의사소통 및 부모상담 아동 및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민원 대처법
현장실습 베테랑 돌봄사(멘토)와 동행하여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 참관 및 실습

나. 신청방법 및 비용

구분 내용
신청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채용정보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지정 교육기관(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교육비 표준과정 기준 약 47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정부 지원 및 자비 부담금으로 수강 가능
수료 혜택 교육 이수 및 활동 등록 후 일정 기간(6개월/150시간) 이상 활동 시 교육비 환급 혜택 지원

다. 적성·인성검사

교육 후 적성 및 인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직업이라 책임감·정서 안정성·대인관계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양성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3. 자격증 발급

교육 이수 + 검증 절차를 완료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하면 정식 아이돌보미로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취업처 입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login

 

아이돌봄서비스

로그인

www.idolbom.go.kr


2. 육아·베이비시터 업체

민간 돌봄업체에서도 채용합니다.

  • 베이비시터
  • 등하원 도우미
  • 긴급 돌봄
  • 영어 놀이 돌봄

등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경력 연계

다음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1. 보육교사
  2.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4. 유치원교사
  5. 경력단절 육아 경험

특히 영아 돌봄은 보육 경험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채용공고

지원자격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하원시간대 활동 가능자 (16~20시 사이)

영아돌봄 가능자 (생후3개월이상~36개월이하)

④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원활한 자

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즉시 활동가능자

⑥ 센터에서 활동가정을 지정하여 배정하므로 이에 동의하는 자


2026년 기준 기본 활동수당은 시간당 약 11,120원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습니다.

예시:

  • 기본 돌봄: 약 11,120원
  • 종합형 돌봄: 약 14,95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약 14,460원
  • 기관연계 서비스: 약 19,080원

야간·휴일·연장근무는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1. 중장년층 재취업 가능
  2. 정년 제한이 비교적 적음
  3. 육아 경험 활용 가능
  4. 사회적 의미와 보람 큼
  5. 시간 선택 근무 가능

특히 50~60대 여성의 재취업 분야로 관심이 높습니다.


  1. 은퇴 후 사회활동 원하는 분
  2. 손주 돌본 경험이 많은 분
  3. 육아 경험을 살리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
  4. 시간제 근무 원하는 분
  5. 사회복지·보육 분야 관심 있는 분

처음 시작한다면 아래 순서가 좋습니다.

  1. 거주지 아이돌봄기관 모집공고 확인
  2. 양성교육 신청
  3.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미리 공부
  4.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5. 활동 가능 시간 정리

연번
시도
기관명
대표번호
1
강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033-643-1145
2
강원
상지대학교
033-730-0900
3
강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3-243-6474
4
경기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31-899-7050
5
경기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031-876-5546
6
경기
고양보육교사교육원
031-970-8100
7
경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8
경기
대림대학교
031-467-4501
9
경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10
경기
성남YWCA
031-701-2501
11
경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
12
경남
경상남도가족센터
055-716-2361
13
경남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5-232-5265
14
경남
사단법인 진주YWCA
055-755-3465
15
경북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054-420-9114
16
경북
경북전문대학
054-630-5325
17
경북
구미대학교
054-440-1430
18
경북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053-850-1330
19
경북
사단법인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73-5002
20
경북
안동YMCA
054-858-8219
21
경북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054-973-7016
22
경북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23
광주
광주대 부설 평생교육원
062-670-2168
24
광주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62-950-3580
25
대구
달구벌여성 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26
대구
달서구가족센터
053-639-1513
27
대구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3-472-2280
28
대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6-9993
29
부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
30
부산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051-201-2214
31
부산
엘림평생교육원
051-463-2288
32
부산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9
33
서울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
34
서울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02-2692-4549
35
서울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02-886-9523
36
서울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867-4456
37
서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38
서울
서울시북부 여성발전센터
02-3399-7699
39
서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40
서울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02-3395-1500
41
서울
송파여성인력 개발센터
02-430-6070
42
서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2-389-1976
43
서울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765-1326
44
세종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044-865-2633
45
울산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052-227-8313
46
울산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2-258-8061
47
인천
(사)인천YWCA
032-424-0524
48
인천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
032-867-5001
49
인천
인천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
032-881-6060
50
인천
㈜조은평생교육원
032-512-1010
51
전남
순천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061-744-9704
52
전남
전라남도 아이돌보미교육기관
061-353-0555
53
전북
전북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063-254-0289
54
제주
(사)서귀포YWCA
064-762-1400
55
제주
제주여성인력 개발센터
064-753-8090
56
충남
논산여성인력 개발센터
041-736-6245
57
충남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58
충남
사단법인 천안YWCA
041-575-0961
59
충남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41-660-1404
60
충북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7644
61
충북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043-258-0624
62
충북
충주YWCA
043-84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