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문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중장년 여성 일자리로 관심이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하원 보조
- 놀이 활동
- 식사·간식 챙기기
- 임시 보육
- 병원 동행*
- 영아 돌봄
- 긴급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병원동행
전문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병원 접수, 진료, 수납, 약 수령, 그리고 귀가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1:1로 밀착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었고 국가자격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공식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관련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1. 지원 자격 확인(「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신체·정신 건강 상태 양호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없음
특히 아동 관련 범죄경력 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아이돌봄사의 자격
가. 양성교육 이수(「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총교육시간
|
대상 및 조건
|
|
표준교육과정
|
120시간
|
만 18세 이상 신규 지원자
|
|
단축교육과정
|
40시간
|
보륙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
|
교육내용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 아이돌봄의 이해 및 소양 | 직업 윤리,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 |
| 아동 발달과 놀이 |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별 이해, 연령별 활동 및 교구활용 요령 |
| 건강 및 안전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감염병 예방, 안전사고 대처 요령 |
| 일상관리 및 식생활 | 영유아 이유식 조리법, 개인 위생 관리, 아동 관련 생활 서비스 실무 |
| 의사소통 및 부모상담 | 아동 및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민원 대처법 |
| 현장실습 | 베테랑 돌봄사(멘토)와 동행하여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 참관 및 실습 |
나. 신청방법 및 비용
| 구분 | 내용 |
| 신청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채용정보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지정 교육기관(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 교육비 | 표준과정 기준 약 47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정부 지원 및 자비 부담금으로 수강 가능 |
| 수료 혜택 | 교육 이수 및 활동 등록 후 일정 기간(6개월/150시간) 이상 활동 시 교육비 환급 혜택 지원 |
다. 적성·인성검사
교육 후 적성 및 인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직업이라 책임감·정서 안정성·대인관계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양성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3. 자격증 발급
교육 이수 + 검증 절차를 완료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하면 정식 아이돌보미로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취업처 입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login
아이돌봄서비스
로그인
www.idolbom.go.kr
2. 육아·베이비시터 업체
민간 돌봄업체에서도 채용합니다.
- 베이비시터
- 등하원 도우미
- 긴급 돌봄
- 영어 놀이 돌봄
등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경력 연계
다음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유치원교사
- 경력단절 육아 경험
특히 영아 돌봄은 보육 경험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채용공고
지원자격
➀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② 하원시간대 활동 가능자 (16~20시 사이)
③ 영아돌봄 가능자 (생후3개월이상~36개월이하)
④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원활한 자
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즉시 활동가능자
⑥ 센터에서 활동가정을 지정하여 배정하므로 이에 동의하는 자

2026년 기준 기본 활동수당은 시간당 약 11,120원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습니다.
예시:
- 기본 돌봄: 약 11,120원
- 종합형 돌봄: 약 14,95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약 14,460원
- 기관연계 서비스: 약 19,080원
야간·휴일·연장근무는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 중장년층 재취업 가능
- 정년 제한이 비교적 적음
- 육아 경험 활용 가능
- 사회적 의미와 보람 큼
- 시간 선택 근무 가능
특히 50~60대 여성의 재취업 분야로 관심이 높습니다.

- 은퇴 후 사회활동 원하는 분
- 손주 돌본 경험이 많은 분
- 육아 경험을 살리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
- 시간제 근무 원하는 분
- 사회복지·보육 분야 관심 있는 분

처음 시작한다면 아래 순서가 좋습니다.
- 거주지 아이돌봄기관 모집공고 확인
- 양성교육 신청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미리 공부
-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 활동 가능 시간 정리

|
연번
|
시도
|
기관명
|
대표번호
|
|
1
|
강원
|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
033-643-1145
|
|
2
|
강원
|
상지대학교
|
033-730-0900
|
|
3
|
강원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
033-243-6474
|
|
4
|
경기
|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031-899-7050
|
|
5
|
경기
|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
031-876-5546
|
|
6
|
경기
|
고양보육교사교육원
|
031-970-8100
|
|
7
|
경기
|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
031-912-8555
|
|
8
|
경기
|
대림대학교
|
031-467-4501
|
|
9
|
경기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032-326-3004
|
|
10
|
경기
|
성남YWCA
|
031-701-2501
|
|
11
|
경기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31-439-2060
|
|
12
|
경남
|
경상남도가족센터
|
055-716-2361
|
|
13
|
경남
|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55-232-5265
|
|
14
|
경남
|
사단법인 진주YWCA
|
055-755-3465
|
|
15
|
경북
|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420-9114
|
|
16
|
경북
|
경북전문대학
|
054-630-5325
|
|
17
|
경북
|
구미대학교
|
054-440-1430
|
|
18
|
경북
|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
053-850-1330
|
|
19
|
경북
|
사단법인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
054-773-5002
|
|
20
|
경북
|
안동YMCA
|
054-858-8219
|
|
21
|
경북
|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054-973-7016
|
|
22
|
경북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054-278-4410
|
|
23
|
광주
|
광주대 부설 평생교육원
|
062-670-2168
|
|
24
|
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062-950-3580
|
|
25
|
대구
|
달구벌여성 인력개발센터
|
053-285-1331
|
|
26
|
대구
|
달서구가족센터
|
053-639-1513
|
|
27
|
대구
|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53-472-2280
|
|
28
|
대전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42-256-9993
|
|
29
|
부산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51-464-9882
|
|
30
|
부산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
051-201-2214
|
|
31
|
부산
|
엘림평생교육원
|
051-463-2288
|
|
32
|
부산
|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
051-702-9199
|
|
33
|
서울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02-980-2377
|
|
34
|
서울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02-2692-4549
|
|
35
|
서울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
02-886-9523
|
|
36
|
서울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2-867-4456
|
|
37
|
서울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02-332-8661
|
|
38
|
서울
|
서울시북부 여성발전센터
|
02-3399-7699
|
|
39
|
서울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02-6929-0011
|
|
40
|
서울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
02-3395-1500
|
|
41
|
서울
|
송파여성인력 개발센터
|
02-430-6070
|
|
42
|
서울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02-389-1976
|
|
43
|
서울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2-765-1326
|
|
44
|
세종
|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
044-865-2633
|
|
45
|
울산
|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
052-227-8313
|
|
46
|
울산
|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52-258-8061
|
|
47
|
인천
|
(사)인천YWCA
|
032-424-0524
|
|
48
|
인천
|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
|
032-867-5001
|
|
49
|
인천
|
인천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
|
032-881-6060
|
|
50
|
인천
|
㈜조은평생교육원
|
032-512-1010
|
|
51
|
전남
|
순천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
061-744-9704
|
|
52
|
전남
|
전라남도 아이돌보미교육기관
|
061-353-0555
|
|
53
|
전북
|
전북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
063-254-0289
|
|
54
|
제주
|
(사)서귀포YWCA
|
064-762-1400
|
|
55
|
제주
|
제주여성인력 개발센터
|
064-753-8090
|
|
56
|
충남
|
논산여성인력 개발센터
|
041-736-6245
|
|
57
|
충남
|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
041-935-9663
|
|
58
|
충남
|
사단법인 천안YWCA
|
041-575-0961
|
|
59
|
충남
|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41-660-1404
|
|
60
|
충북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299-7644
|
|
61
|
충북
|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
043-258-0624
|
|
62
|
충북
|
충주YWCA
|
043-848-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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