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재산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신청 등 중요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람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특히 다음 대상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3. 공공후견인이 하는 일
공공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복지서비스 신청 지원
- 장기요양보험 신청
- 각종 복지급여 신청
-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지원
나. 의료서비스 지원
- 병원 진료 동의
- 검사 및 치료 관련 의사결정 지원
- 약 처방 관련 업무 지원
다. 행정업무 대행
- 주민센터 서류 발급
- 각종 민원 신청
- 공공기관 업무 처리
라. 재산관리 지원
- 통장 관리
- 생활비 사용 지원
- 재산 보호 및 관리
※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특정후견) 내에서만 행사됩니다.
4. 비용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5.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및 신청
내 지역 치매안심센터 개별 전화번호 찾기
전국 250여 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의 정확한 개별 직통 전화번호와 주소는 중앙치매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위 링크에 접속하신 후, 원하시는 "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주소, 직통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절차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부터 법원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 독거노인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재산관리 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병원 치료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8. 공공후견인 Q & A
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공공후견인의 자격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공공후견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2)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
3)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 시,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4)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 결정
5)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9. 한마디로 정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비용까지 지원하는 권익보호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 조사하면서 느낀 점
1) 든든한 국가적 안전망의 존재 확인
가족이 없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행정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 신청, 의료행위 동의, 재산 관리까지 일상 전반을 촘촘하게 대행해 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2)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의 필요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분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 어르신이나 시설 입소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통장 관리나 정기 검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지자체(치매안심센터 등)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심이 동반되어야만 이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미래
글의 맺음말처럼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이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11.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사례
<출처: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후견 사례 1
지역사회 거주 치매어르신
임대주택에 홀로 사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
매달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 등의 수익이 들어오나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폐렴 등이 지병이 있어 정기적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나 진료 예약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 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해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 오는 수급비 등의 예금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매달 정기적 병원 검진을 예약해 적절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견 사례 2
요양시설 입소 치매어르신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는 치매어르신입니다.
시설에서 치매어르신에게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시설입소비용 납부 등 지출관리에 대해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입소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서비스를 요청하고, 기본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시설비용 납부와 필요한 일상 용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주소지 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세요.

12. 맺음 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비용까지 지원하는 권익보호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걱정마세요!
이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 상담문의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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